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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쎄르홈쇼핑 ] 불량상품 반품거절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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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기수
  • 조회수 : 499회
  • 작성일 : 25-01-23 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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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18 TV방송에서 국내산손질가자미24마리 판매하는 광고를 보고 43,900원 결제하고 1.20자에 배송된 상품을 보고 너무실망하여 도대체 사람을 속여도 이렇게 속일수가 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았겠구나하고 더큰 피해를 막고자 고발을 결신하게 되었습니다
배송된 상품은 라벨이 러시아산 중국 가공이라고 붙어 있었고 즉시 반품하려고 전화하니 받지않고 연락처 남기라 하여 남겼는데 연락이 오지 않다가 오늘 한번 연락이 왔는데 역시나 상품이 좀 다르다고 반품이 안된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 상품을 속여 파는 행위를 막아 주시고 반품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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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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