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계약일 24시간이내 취소하면 위약금을 100%한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조아렌트카 ] 렌트 계약일 24시간이내 취소하면 위약금을 100%한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규용
  • 조회수 : 410회
  • 작성일 : 25-01-31 14:49:14

본문

제주도 27일 12시부터 30일 저녁6시까지 렌트예약을 했는데 개인사정상 다치기도 하고 눈이 많이 올 것 같아 걱정도 되고 해서
26일 저녁7시쯤 취소를 함.
24시간이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100% 위약금을 문다는 규정으로 인해 환불을 못해준다고 하는데
27일 저녁7시까지 24시간으로 적용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겠으나
그 이후 예약한 것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00%로 위약금으로 환불도 못해준다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억울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렌트카 예약후 취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사정에 의한 계약 취소시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시 예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하고,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484 digital 이석우 2011-12-16
5481 기타 배영환 2011-12-16
5480 유통 장재민 2011-12-16
5479 기타 최근순 2011-12-16
5478 기타

접수

세탁
유경 2011-12-16
5477 통신 김은진 2011-12-16
5476 식음료 김민철 2011-12-16
5475 기타 정가영 2011-12-16
5473 식음료 최명호 2011-12-16
5462 통신 박현구 2011-12-16
5461 기타 오정명 2011-12-16
5460 통신 이진희 2011-12-16
5455 기타 오영은 2011-12-15
5454 유통 정균일 2011-12-15
5451 통신 김슬아 2011-12-15
5444 기타 송아영 2011-12-15
5443 기타 김혜원 2011-12-15
5441 기타 정은진 2011-12-15
5439 기타 남안수 2011-12-15
5436 통신 조정화 2011-12-15
5434 생활가전 김순남 2011-12-15
5431 기타 박용창 2011-12-15
5430 식음료 김은정 2011-12-15
5429 기타 권은주 2011-12-15
5428 기타 노인애 2011-12-15
5427 기타 정은진 2011-12-15
5426 기타 옥션구매자 2011-12-15
5425 자동차 박준복 2011-12-15
5424 자동차 임학연 2011-12-15
5421 통신 김민규 2011-12-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