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으로 14일 3시 40분 설치 중에 일방적인 철회했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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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CCTV ] 구두계약으로 14일 3시 40분 설치 중에 일방적인 철회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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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지효은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25-02-14 17: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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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Cctv설치 하기로 해서 설치 하다가 일방적으로 KT본사에서 설치 못하게 해 준다고 하면서 철회 하였습니다

고객 기망과 우롱 공정거래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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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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