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홈 레슨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뮤직홈 ] 뮤직홈 레슨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정아
  • 조회수 : 162회
  • 작성일 : 13-07-15 14:30:00

본문

3월 계약시 두 아이의 6개월 레슨비를 한꺼번에 가져가더니 넉달이 지났는데도 레슨선생님께 레슨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레슨비는 커녕 아무런 관리나 서비스가 없었는데 이런 경우 100% 환불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서류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뮤직레슨 신청후 레슨이 이루어지지 않는것과 관련하여 학원을 통한 레슨일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로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이며 업체와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으므로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356 기타 이진경 2011-12-28
7355 생활가전 김미경 2011-12-28
7353 식음료 김선영 2011-12-28
7347 기타 정성훈 2011-12-28
7346 식음료 김선영 2011-12-28
7344 기타 이수연 2011-12-28
7343 식음료 에쓰씨(주) 2011-12-28
7342 기타 김영수 2011-12-28
7341 통신 남화영 2011-12-28
7340 기타 홍미진 2011-12-28
7339 통신 불만 2011-12-28
7338 통신 신건철 2011-12-28
7337 생활가전 이성희 2011-12-28
7333 digital oem 2011-12-27
7332 생활용품 김보애 2011-12-27
7330 자동차 김근모 2011-12-27
7329 기타 오승열 2011-12-27
7328 기타 김선동 2011-12-27
7327 생활용품 이지은 2011-12-27
7326 생활용품 박원 2011-12-27
7324 기타 심영화 2011-12-27
7321 생활가전 김상우 2011-12-27
7318 통신 윤희재 2011-12-27
7315 기타 한상경 2011-12-27
7308 자동차 조승현 2011-12-27
7307 기타 김영우 2011-12-27
7306 유통 김향실 2011-12-27
7305 기타 김정숙 2011-12-27
7304 기타 한아름 2011-12-27
7303 생활용품 김미정 2011-12-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