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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몬학습 ] 6년이용하고 해지했는데 위약금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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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동욱
  • 조회수 : 189회
  • 작성일 : 25-03-21 13: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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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 교육을위해 구몬학습을 19년도부터 이용을했습니다 23년도부터인가 학습을위해 태블릿이필요하다하더라구요 근데 구몬학습 통해서 사는테블릿이 아니면안된다해서 어쩔수없이 2년약정으로 구입을했습니다 무슨계약서같은걸 휴대폰으로 보내서 체크만해라더라구요 그래서 대수롭지않게 그냥작성했고 딸아이가 새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바빠져서 구몬을이제 못하게되어 25년3월에 해지를했는데 갑자기 테블릿 위약금을43만원 당장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내놓더라구요 저희입장에서는 믿고6년을 이용했고 자기네들 학습으로산 테블릿을 해지한다고 위약금을 43만원 내놓으라는거는 너무 아이둔 부모들을 기만하는 행위라생각이듭니다
상도덕상 쓰던테블릿을 수거해가는게 바람직한 도리라 생각이듭니다 너무 속상하고 도와주셨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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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와의 부당계약에 대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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