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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경동 천공 ] 커피음료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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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윤정
  • 조회수 : 1,289회
  • 작성일 : 25-04-06 17: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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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4월4일 금요일 15시31분에
커피포함 음료 세잔을
연경동에 위치한 커피 천공이라는 곳에서
구입했습니다.
당시 음료를 구입하고 차에 타서 음료를
마시려고 빨대가 꽂힌 음료를 입쪽으로
가져다 대니 플라스틱 뚜껑이 덜 닫혀
음료가 옷으로 왈칵 쏟아졌습니다
위에 입은 남방과  새로산 반팔티셔츠, 바지가 모두젖었고
집에서 세탁을 하였으나 커피물은 쉽사리
지워지지않았습니다
어쩔수없이 세탁소에 세탁을 맡겨야해서
맡기기전 상황을 커피숍에 전달하였으나
명확한 증거가 없이 보상해주지않겠다는
연락을받았습니다
새로산 티셔츠 결제 일자까지 보여줬으나
증거를 제시하라는 답변만 계속합니다
저는 소비자입니다
뜨거운커피가 아니어서 몸에 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원만한 합의를 하고자해도 돌아오는답변이 너무
괴씸합니다 도와주세요
세탁비의 절반이라도 보상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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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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