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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음식물처리기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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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학
  • 조회수 : 589회
  • 작성일 : 25-04-15 2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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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5년도 3월 에 음식물 처리기 24900원 을 렌탈을 하였습니다.
한달 사용하기도 전에 냄새가 너무 새어나와 AS 요청하였고 아무 이상 이 없다고 원래 이정도 냄새는 난다고
그래서 담당 매니저에게 다시 AS요청을 하였고 제품을 가지고 가서 검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제품을 가지고와서 아무 이상 이 없다고 대신 탈취필터 와 미생물 칩을 교체해서 가져다주겠다고했습니다.
다시 재 가동을 했는데 여전히 냄새는 나고 매니저는 기다려 달라고 만하고 아무 조치도 안하고
AS기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소비자 고발센터 에 신고하라고 더이상 자기네들은 해줄수있는게없다는 답변 뿐입니다
제가 쿠쿠에서 2개의 음식물 처리기를 렌탈 하였는데
저희집 화이트 색상인 기계에선 전혀 냄새가 나지않고
처형집 다크 그레이 기계에선 냄새가 정말 많이 납니다.
같은 회사 색상만 다른 상황인데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첫번째 화이트 색상으로 교체 아니면 아예 계약 해지 원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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