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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특공대 ] 세탁물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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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신우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25-05-20 12: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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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 밤 11시에  세탁물을  믿고 맡겼습니다
5월6일 오후 세탁과정 중 소재 특성상 예상치 못한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전화를 해서  어떤 상황이냐  물었고 
옷이 손상되서  복구를 진행 해봤더니  복구가 안되서 문자 보낸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옷 상태 확인하고 싶다고 사진 보내달라고  요청 하였고 봤더니 손상이  심하게 훼손 되어서 화가 났습니다 이거  책임이 회사에 있으니  소비자로서  옷에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심의접수를 해서  5월 20일 까지  결과를 보고 연락을 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5월20일 11시 30분에  연락을  받고  하는 얘기는  옷이 2년 이전에 구입하셨으면  이건  브랜드 업체  옷 불량이고  옷이 2년 후면  노후화 돼서  보상이  안된다 하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이가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구요
제 생각으로는  회사에서 책임을 회피한다고 생각합니다
환불하고 옷을 보내 준다고 하니  말 실랑이가  길어져서  보내달라고는 했습니다
억울함이 들어서  소비자 고발 해야겠다라고  생각되서 이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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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신 의류의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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