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사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로젠택배 ] 배달사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대길
  • 조회수 : 607회
  • 작성일 : 13-08-27 10:10:25

본문

수고하십니다 저는삼성화재rc입니다
제가7월20일경로젠택배를이용항여고객에거서류와선물을
서울강남구삼성동아이파크아파트에보냈는데몇일지난는데고객한테전화가왔습니다
왜증권안보내냐고하시기에보냈습니다했어요그때내가강원도에있어서 서울에와서택배회사로전화를했습니다
택배회사의답은물건을고객한테건넨게아니고택배모으는장소에놓고왔답니다
그래서고객한테전화를하니 이사를하셨다합니다
택배를보낼때는핸드폰번호를적어서보내지않습니까?
택배기사가 고객과통화만했어더라도이런일은없었을텐데...
그런데아직까지해결이안돼서 이렇게고발합니다 해결좀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조속한 처리요청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76 기타 추혜정 2011-12-14
5175 통신 ax00010 2011-12-14
5174 기타 고여진 2011-12-14
5173 기타 이수진 2011-12-14
5171 금융 정의천 2011-12-14
5169 통신 최미라 2011-12-14
5168 기타 신혜영 2011-12-14
5166 통신 김성택 2011-12-14
5163 digital 김필수 2011-12-14
5161 통신 김정주 2011-12-14
5157 유통 김재호 2011-12-14
5156 기타 강영순 2011-12-14
5154 기타 천준혁 2011-12-14
5150 digital 한승균 2011-12-14
5149 생활가전 소인영 2011-12-14
5139 digital 김미선 2011-12-14
5137 식음료 임채윤 2011-12-14
5133 기타 조은아 2011-12-14
5125 기타 김지희 2011-12-14
5124 통신 김정주 2011-12-14
5122 기타 길나은 2011-12-14
5119 기타 김태훈 2011-12-14
5117 생활가전 문상인 2011-12-14
5116 기타 조한열 2011-12-14
5115 통신 하성준 2011-12-14
5108 기타 권욱재 2011-12-14
5106 digital

처리

LGu+
김미선 2011-12-14
5100 기타 이정민 2011-12-14
5098 생활가전 김미자 2011-12-14
5086 digital 두미선 2011-1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