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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 수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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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순우
  • 조회수 : 1,159회
  • 작성일 : 26-03-09 12: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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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이폰 사용자 입니다.

2025년 10월경 경남 진주 초전동에 소재하고 있는 진이통신에서 아이폰 17pro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던중 2026년 02월08일 (일요일) 아침에 자고 일어서 전화기가 꺼져 있어 충전후 전화를 하려고 하니 꺼졌다, 켜졌다 해서
2026년 02월09일 (월요일)진주 애플 서비스센터 예약 접수 방문 했습니다.

진주애플 서비스 센터 점검 결과는

- 문제해결 및 진단 내역 :
1. 모바일 리소스 진단 - 기압계 센서 , 나침반 센서 문제가 확인됨
2. 예기치 않게 재시동됨 문제가 지속적으로 확인됨
3. 치명적인 손상 및 안전상의 문제는 확인되지 않음
4. 예기치 않게 재시동됨 문제로 서비스 진행

- 외관 상태
1. 디스플레이 : 손상 없음
2. 인클로저 : 손상 없음
3. 후면 유리 : 손상 없음

이러는 한 내용으로 애플케어센터로 보내야 한다고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일(토요일) 우체국 택배로 전화기를 받았는데 첨부파일 대로 결과를 받앗습니다.

그러고 19일(목요일) 다시 진주애플서비스센터 재방문 해서 결과지를 보여줬더니 진주 애플서비스센터 에서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수 없다고 해서 다시 애플 케어센터롤 다시 연락을 했더니 전화기 떨어진적 있냐고 물어보고 없다고 했더니 결과지 내용이랑 가지고 있는 전화기 앞뒤 상하 좌우 사진 6장을 보내 달고해서 이메일로 다시 보내줬습니다.

며칠후 결과는 수리불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리가 안돼는 이유가 뭔가요? 물었더니 내부 사정이라고 말만하시고 안된다고만 하시면 정리된 내용 입니다.

저는 전화기 구메후 3~4개월 밖에 안된 전화기 180만원 주고 샀는데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억울하구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제품의 이상으로 인한 업체의 부실한 A/S정책에 정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하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유상수리이며 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감가하여 교환,환불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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