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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태종에프디 ] 환불요청에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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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수경
  • 조회수 : 1,985회
  • 작성일 : 26-05-09 07: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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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4월15일 올팜이라는 모바일 쇼핑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아욱다슬기해장국 10포를 한 셋트로 구매했습니다.
광고에 충청도식이라는 표현을 강조하였기에 의심없이 주문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처음부터 확인 안한 제 책임도 있다는건 압니다.
구매하고 제품 받은 후에 한 포를 뜯어서 데우면서 포장 뒤를 보니 재료 전부가 중국산이라고 표시되어있는걸 확인하고 상품문의란에 중국산이어서 거부감이 든다고 했고 따로 환불과 반품요청을 했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거절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절 답변을 보고 그냥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롯데택배 기사분께 전화가 와서 식품은 취급이 안된다는 말을 듣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제가 직접 택배회사에 반송 요청을 하지 않았냐 하는거에요.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받는 분 이름을 물었더니, 회사와 주소지를 말씀해주셔서 혹시나해서 해장국 포장 뒷면을 보니 그 회사였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제가 반품요청한건 그 회사이지 택배회사를 소비자가 어떻게 직접 지정하냐 되물었더니 기사분은 어찌됐든 보내는 사람이 저이며 이름 주소 연락처가 있어서 저한테 연락한거라고 하더군요.
혹시나하고 다시 환불문의란에 다른 답변이 와있나 확인해보니 마지막에 거절하는 답변을 끝으로 반품에 대한 상황이나 어떠한 답변은 없습니다.
소비자에겐 아무런 소통없이 택배회사에 소비자 이름으로 마치 소비자가 직접 반품하는 것처럼 하는건 무슨 경우이며 왜 사적인 개인정보를 다른 곳에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것인가요..???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워서 다시 잠을 못자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참고로, 환불은 안해주면서 올팜에서 상품 구매하면 주는 베네핏들은 미리 취소 철회하더군요.
그것도 어이없었는데 이번 도둑 반품 처리 방법은 난생 처음 겪어보는 황당하고 불쾌한 경우라 솔직히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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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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