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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 화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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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혜영
  • 조회수 : 1,439회
  • 작성일 : 12-04-02 23: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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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건스타일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주문했습니다.
근데 그 싸이트에서 옷의 재고가 없다며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주정도는 늦어질수 있다는 안내문을 보았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 안내해 놓은것과 상관없이 재고가 없어서 옷을 못주겠다고 하네요

환불을 해달라고 해도 카드 계산이라 환불이 안되고 적립금을 준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옷이 재고가 있는것이고 어떤옷이 없는 것인지 표시를 안 해 놔서 모르겠습니다.

저말고도 피해 받은 사람들이 많은듯해요

옷 재고가 없다는 표시는 안해 놓고 일단 옷을 사게 하고 계속 기다리라고 하는 수법입니다.

이미 이 싸이트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적립금을 준다고 해도 거래를 하고 싶지 않고

무슨 개인 결제 창을 만들어 줄테니 카드 계산을 다시 하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믿음이 안 가요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될수 있을까요?

저말고도 피해사례가 많아서 이런 피해를 받는 사람이 다신 안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배송지연으로 카드취소요청했는데 적립금으로만 가능하다고 하여 어이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카드결제취소에 대해서는 보상기준이 정해진바없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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