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공동구매를 했는데 바지가 작아서 수선을 했지만 도저히 입을수가 없어서 다시해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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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복공동구매를 했는데 바지가 작아서 수선을 했지만 도저히 입을수가 없어서 다시해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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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방제용
  • 조회수 : 1,165회
  • 작성일 : 12-06-10 18: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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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하이틴에서 교복을 공동구매 했습니다.
칫수를 잴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고해서 넉넉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교복이 와서 바지를 입어봤는데 허리가 전혀 맞지않고 허벅지도 너무 타이트 했습니다.
바로 교환을 하든 했어야 했지만 기숙사생이라 바로 할수가 없어 옷을 받은 주 토요일에 교복집에 가서 허리가 작다고 하니 허리만 늘려주어서 입어봤는데 그냥입을수 있을거 같아 가져와서 월요일에 입고 의자에 앉았는데 서있을때는 괜찮았는데 앉아있으니 너무 꽉기어 입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사장님과 전화통화를 하고 일요일에 교복을 가지고 갔더니 2주나 지나서 환불도 수선도 안된다고 하니 참 미칠지경입니다.
사장님과는 대화가 되질않아 이렇게 소비자 상담에 신청을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사이즈에 문제가 있었지만, 개인사정으로 바로 교환을 못하고 있다가 착용이 너무 불편하여 환불요청하셨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급에 앞서 동일가격, 동일제품으로 먼저 교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봉제불량, 원단불량(재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심지 등),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부당표시(미 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함 할경우 무상 수리 - 교환 - 환급 순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판매자와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주말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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