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소톳 사용기간 중 환불요청의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효소톳 사용기간 중 환불요청의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승희
  • 조회수 : 908회
  • 작성일 : 12-09-03 14:58:19

본문

지난 4월 5일에 주식회사 완도금일수협수산에서 영업차 학교로 방문한 영업사원에게 효소톳 4상자를 396,000원에 구입했습니다.<BR>한 상자는 선물로 주고, 한 상자는 제가 먹고 있는데요. 도저히 입맛에 맞지 않아서 먹지 못한 것이 2상자입니다. <BR>그래서 나머지 2상자를 반품하고, 손료율을 계산해서 환불을 받고 싶다고 했으나, 물건 구입후 15일이 지났기 때문에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약서 뒷면에는 분명 개월수에따른 손료계산법이 10월까지 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BR>업체측에서는 10개월 할부로 계약했는데, 일시납으로 납부했기때문에 할부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면서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BR>계약서에는 판매업체가 삼성통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분명 완도금일수협수산에서 판매한다고 해서 믿고 구입한건데요. <BR>삼성통상의 연락처는 042.522.****입니다. <BR>상품명은 효소톳(금일수협)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수산물 구입후 먹지못한 2상자에 대한 환불요청이 10월까지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일시불로 결재했으며 기간이 경과되어 불가하다고 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지만, 기간이 경과한 경우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17 통신 안우성 2011-12-13
5015 기타 장재민 2011-12-13
5013 통신 조영진 2011-12-13
5010 기타 샤론스통 2011-12-13
5008 기타 정원일 2011-12-13
5007 기타 이상희 2011-12-13
5006 생활가전 이해정 2011-12-13
5005 기타 유병경 2011-12-13
5004 기타 주지희 2011-12-13
5003 기타 주지희 2011-12-13
4993 통신 김종수 2011-12-13
4988 기타 김윤필 2011-12-13
4987 기타 이영심 2011-12-13
4986 통신 권정남 2011-12-13
4984 기타 김정희 2011-12-13
4983 생활용품 정신화 2011-12-13
4974 digital 함혜민 2011-12-13
4972 생활가전 이정수 2011-12-13
4971 digital 윤보람 2011-12-13
4970 digital 윤보람 2011-12-13
4967 자동차 강기석 2011-12-13
4966 통신 장가영 2011-12-13
4965 기타 정민구 2011-12-13
4964 기타 윤유숙 2011-12-13
4963 생활용품 이지영 2011-12-13
4962 자동차 김훈승 2011-12-13
4961 기타 김상섭 2011-12-13
4960 기타 이선주 2011-12-13
4959 통신 김경덕 2011-12-13
4952 통신 윤영한 2011-12-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