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포인트를 가정한 사기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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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포인트를 가정한 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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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재선
  • 조회수 : 914회
  • 작성일 : 12-09-24 10: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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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물차차주를 상대로 블랙박스 화물유류카드포인트를 사기쳐서 무료구입인양 속여서 50만원에 파는 사기꾼입니다 화물복지카드는 포인트가 없습니다 글고50만원을 교묘하게 카드세이브로 전환시키는 걸로 강요 해서 3년 할부에 이자까지 총60만원 카드결재하게합니다 만약돈 나가면 절대설치 안했습니다 회사는 아이앤지오 1644-1540 영업사원 김** 010 8381 ****이사기꾼을 고발하게좋은방법좀 갈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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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로 부터 카드포인트를 가장한 블랙박스 설치사기를 당하셨다니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 주소확인이 될경우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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