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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벨상아이 ] 계약해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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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철규
  • 조회수 : 197회
  • 작성일 : 13-02-22 1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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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아이를 신청을했습니다 기간이 1-2년을해야한다기에 신청을하고 아이가 24개월동안할지 안할지를 몰라서 계약을해지를 했습니다 차후에 판매사원이찾아와서 왜 계약을 해지했냐고하기에 24개월은 부담이커서 못하겠다고하니 그럼우선 6개월만하다가 계약을 취소하면되고 취소시에는 꼭자기한테 전화를해라 그럼자기가 책임지고 해지를 시키겠다고 회사에 전화하면 해지를 안시켜주니까라고했습니다 그래도 못 믿으시면 자기가 계약서에 6개월이후부터 약정해지가능 상담자확인과 자필사인까지하고 이름과 전화번호를적어주면서계약를 다시하게 됐습니다 회사에는 서류상관계로 전화가오면 24개월이라고답하라고했습니다 상관없다기에 그렇게했는데 지금에와서는 해지가 안된다고하네요 회사에서는 그 사람이 퇴사를했기때문에 자기 회사랑 상관이없다면서 24개월을 강조하네요 어찌해야 하는지몰라 글을쓰게 됐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 신청시 24개월 계약기간이 부담되어 해지신청 하셨는데 담당자가 6개월 이용후 책임지고 해지처리 해준다고하여 재계약하신후 24개월을 강조하여 해지요청 하셨는데 담당자가 퇴사했다며 책임회피 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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