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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서부교회 ]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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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중호
  • 조회수 : 417회
  • 작성일 : 13-03-12 15: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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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확인 결과 넥슨과 코게임이라는 업체에서 결제가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넥슨은 오래전 가입을 한 상태였지만, 사용을 한지 오래되었고, 코게임이라는 싸이트는 가입도 하지 않고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싸이트로 알고 있었는데, 2004년도에 가입이 된 것으로 조회 중 확인되었지만, 오래되어서 가입여부조차 기억이 없고, 비밀번호도 몰라서 로그인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넥슨은 인포허브라는 결제대행업체를 통해서 결제가 진행되었고, 코게임은 모빌리언스라는 결제대행업체에서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바일 청구서로 소액결제가 이루어졌다고 확인한 것과 넥슨에서 캐시충전 및 사용내역, 자동결제 내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는데, 환불 및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코게임 업체에서는 누군가에 의해 본인의 명의가 도용당해 가입(3월3일 날짜로 가입됨을 확인)이 되었고,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업체와의 전화통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이버수사대에 조사의뢰를 할 때(3월11일) 모바일 청구서에 기록된 것은 3월 4일 날짜로 결제된 것으로 확인하고 조사의뢰를 하였는데, 당일(3월12일)에 모바일청구서를 다시 확인하였더니 3월3일 날짜로 수정변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다시 사이버수사대에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월4일 날짜로 결제되었다는 증거자료를 수사대에서 스캔해서 보관 중입니다.
  통신사, 넥슨, 코게임, 결제대행업체 모두 책임회피로 다른 곳에서 알아보라고만 하고 있고, 어떠한 대책이나 보상, 환불 등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소액결제 피해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소액결제 중재센터에서도 도움을 줄 수 없다고만 답변을 주고 있고, 통신민원 조정센터에도 연락을 했는데, 명의도용으로 핸드폰 개통건에 대해서만 접수 처리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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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동의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휴대폰명의도용 관련하여서는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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