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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렌드이슈 ] 옷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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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수정
  • 조회수 : 569회
  • 작성일 : 13-04-04 01: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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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상품중 두개를 한달전쯤에 26200원을 내고 구매하였어요

근데 구매 22일됬던 엇그제 다시 상점을 검색해보니 가격이 할인이되어서 제가산옷이 15000원이면

살수있더라구요 소비자 입장에서 종종 일이천원정도 더주고 구매한적이있었는데

15000원이면 살수있는것을 26000원에 구매하였으면 1만천원을 더준셈이되니 제가 황당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옷이 구매하고 입어본적도 없고해서 환불을 해달라고 전화했더니 구매할때 잠깐 통

화했었던 여자분이 받으셔서 백화점이 어쩌고하면서 십만원이됬든 만원이됬든 반품기간이 지나서 환불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만원이 고작만원이라이거죠!!!!

또 제가 한달전정도에 구매하였다고 말하니 그여자분이 한달이나지났다고요!!

제가 한달이라 말했는데 정확히는 23일정도됬는데

제가 온라인쇼핑을 한두해해본것도 아니고 칠일안에만 환불할수있다는걸 몰르는게 아닌데

제가 이옷들을 15000원에살수 있다는걸 알았다면

제가 바보도 아니고 칠일이아니라 이틀만에도 당장 반품했겠지 안했겠나요?

정말황당하고 억울하네요 이점포 대놓고 사기치네요 나라에서 허가내준 사기꾼? 이라고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가격이 한달후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다니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격은 자율로 정해지므로 중재대상이 아니며  판매시점 당시의 가격이 유효하기 때문에 일단 구입 후 할인판매한다고 하여 할인가격의 적용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가격을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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