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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메이트동백점 ] 리오 허브베아링 수리 미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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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희곤
  • 조회수 : 522회
  • 작성일 : 13-04-29 13: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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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5일 경북 근무지에서 차(경기63다1159) 를 몰고 집으로 고속도로를 주행중 오른쪽이 소음이 심해 하루밤 자고 4/26일 스피드메이트동백점(031-693-9512~3/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628-1)들러 소음이 안나도록 고쳐달라고 하였습니다. 바뀌가 빠진다 하여 40만원의 비용임에도 위험을 느끼고 소리가 안나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오후에 차를 찾아 경북 근무지로 중부내륙고속도로를 130km달린후 문경휴게소 근처에서 고장수리한 부분이 다시 소음이나 바뀌가 빠질까봐 겁이나 긴급출동(삼성화재)써비스를 받아 19:00에 문경근처 카센터에 도착했으나 부품이 없어 내일(27일)이나 수리가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내일 근무를 꼭하고 차를 사용해야 하는 입장이라 할 수 없이 근무지(경북 군위)까지 15만원을 주고 뉴카닥터 공업사로 견인하여 165,000원을 주고 고장난 부분만 수리하여 타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저녁도 못먹고 비용도 엄청들었습니다.

  다음날  동백점에 수리한 부분이 일정기간 보증을 해주어야 되지 않는냐고 하자  자기들은 4군데를 수리했고(본인은 소음을 잡아달라고 했지 4군데 수리해달라고 한적 없슴) 기술에 오류가 없으므로 돈을 되돌려 줄수 없다는 애기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억욱할 감정으로 밤을 지새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행중 자동차 오른쪽의 소음으로인해 해당업체에 수리의뢰하신후 요청하지도 않는 수리를 해놓고는 책임회피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 이내,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해 무상점검, 정비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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