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 재연장 계약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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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홈시스(주) ] 정수기 렌탈 재연장 계약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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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화
  • 조회수 : 558회
  • 작성일 : 25-01-31 14: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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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정수기 렌탈로 사용중이며, 이번 1월 23일로 3년 약정이 지나 코디님께서 1년 재약정을 하면 할인이 많이 된다고 하여 생각해본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1월 23일 5시 40분이 넘어서 시간이 없다고 빨리 해야된다고 재촉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하고 카톡링크에 재계약 서명을 했읍니다.
하지만 신규나 재약정이나 금액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서 6시 5분에 취소한다고 통보 했읍니다.
연휴가 길어서 시간이 걸린다고 하고 몇번 전화를 시도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오늘 금요일 통화가 되니 재약정 취소시 위약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제가 혜택을 받은 금액이 없는데 위약금이 발생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했고, 재약정 취소시 위약금이 발생된다고 했으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건 충분히 불공정 계약이므로 조사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 정수기 렌탈 재연장 계약 취소시 위약금 요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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