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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세탁(칠곡군 석적읍 북중리10길11) ] 운동화 세탁후 운동화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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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호영
  • 조회수 : 644회
  • 작성일 : 25-05-12 15: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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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동화 세탁을 위해 화이트세탁이란 세탁소에 세척을 맡기었습니다
운동화세탁은 5천원인데 , 제질에 따라 추가금액이 발생한다고 하여 6천원을 지불하고 세탁을 하였는데
세탁후 사장님이 운동화가 터진곳이 있다며 직접 꼬메주신다음 제품을 찾으러 간 조카에게 보냈습니다
운동화상태를 보니 옆에도 터진곳이 있어서 세탁소를 찾아갔는데 제질특성상 그럴수도 있다고만 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더라고요. 구매한지 2달정도밖에 안되었고
세탁을 하기전 미리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것이 아니냐며 말씀드리니 , 어떻게 다 설명하냐며 오히려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  분명히 추가금액을 받았을때는 설명이 필요한것이 아니냐고 해도 , 돌아오는 답변은 모른다는 말씀만 해서  ,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한다고하니 , 법좀 알고 얘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세탁시 문제가 있을수 있다는 고지도 없고 , 아무런 설명도 안하고 왜 소비자만 불의익을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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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긴 신발이 훼손되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하며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상 요구시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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