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먹고 탈 난거같은데 신고 가능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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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버스치킨 ] 치킨먹고 탈 난거같은데 신고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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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순신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13-07-27 22: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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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먹고 바로 담날부터 3일째 복통에 머리아프고 몸에 힘도 없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크네요
치킨 시켜먹을때도 맛도 냄세도 이상해서 반만먹고 나머진 안먹었거든요.
근데 요기 치킨집에 시킨 사람들 인터넷에 글 올리건 보면 하나 같이 맛이 이상하다고 적혀있더라구요.
조사 해봐야 하는거 아닙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치킨을 드시고 탈이 나시어 정말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증상이 해당음식으로 인한 것이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일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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