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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라이프 ] 80노인 사당로 농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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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배곤
  • 조회수 : 783회
  • 작성일 : 25-07-10 15: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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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집에 스카이라이프 유선방송을 20년 정도 사용하고 아듬인 저의 명의로 유선방송을 설치히고 기존 스카이라이프 홰지 신청을 하자 87만원 위약금 발생 한다고 하여 너무 황당한 말에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80노인이 결합의 의미도 모르고 가운데 약 1년 전 인터넷을 추가 하였는데 그때 유선 방송과 결합하여 제약정 되었고 그 연유로 위약금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아들이 제가 따져 물의니 녹취가 되어 문제 될것이 없다고 해지금 87만원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친께서는 결합의 의미도 모르 왜 결합되었는지 제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오랜기간  사용하고 80노인 대상으로 말 장난하는 스카이라이프 참 모 땐 기업입니다.

돈 내겠습니다.
단 이 내용을 공유하그 더는 위와같은 피해자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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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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