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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끄미입주청소(광주•전남) ] 입주청소 불만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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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한
  • 조회수 : 527회
  • 작성일 : 25-07-11 09: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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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9일 이사를 오며 7월8일 입주청소를 맡겼습니다
가전 가구가 들어오기전 깨끗하게 하려고 청소를 맡겼는데 집안을 걸어다니면 바닥이 끈적이며 발바닥이 검은색으로 이물질이 묻어나옵니다 청소한 자국이 남아있는데 그 자국에서 검은물질이 묻어나와서 업체담당대표와 전화를 했더니 9일 6~7시에 다시 와서 바닥청소를 다시 해준다고 이야기를 해서 기다렸으나 9일 7시16분에 제가 전화를 먼저해서 확인했을때 바빠서 못갔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도 10일에 방문한다해서 참고 기다렸으나 10일에도 방문 없고 전화와 문자를 전부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입주청소 전 집을 봤을때가 오히려 더 깨끗한 상황이고 청소 후 더 더러워졌으며 본인 스스로 새 수건을 걸레삼아 청소해야하는상황이 만들어졌고 비용까지 받고 잠적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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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청소가 불만족스러우셔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소를 하기로 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요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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