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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화알미늄 ] 겉표면이나 포장에 유통기한은 안적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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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윤주
  • 조회수 : 171회
  • 작성일 : 25-08-01 10: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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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킹 호일이나 일회용 비닐 같은 것을 대형 마트에서 많이 사서 쓰는 편인데요. 이번에 쿠킹오일을 뜯었는데 지난번에도 그랫고 이번에도, 다 들러붙어서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 전화했더니 제가 구매한지 오래돼서 산화가됬다며 자기네는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호일도 산화되냐고 물었더니 오래되면 산화된다고 하였는데 겉표장지에는 유통기한이나 그거에 대한 표시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품 불량이지만, 진짜 호일이 산화됐다면 유통기한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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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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