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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T 엔터테인먼트 ] MIT 엔터테인먼트 환불 미이행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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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하은
  • 조회수 : 993회
  • 작성일 : 25-11-05 13: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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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취소 후 여러차례 환불 요청에도, 장시간동안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첨부 파일 참조)

2. 환불 미팅 시, MIT 측에서 계약서를 반환 제출하라고 해서 돌려드렸었는데,
  의도적인 행위였던 것으로 의심됩니다.
  (계약서 사본 전달 요청했으나, 계약서 사본도 전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3. 계약서가 없는 부분이 걱정스러워, 환불에 관련한 통화 내용을 상대방 동의 하에 녹음해두었습니다.

4. 내용증명도 발송하였으나, 아직까지도 환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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