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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마켓 ] 써큐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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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 조회수 : 3,007회
  • 작성일 : 25-11-12 14: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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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켓통해 파이토웨이판매처 판매자 010  5960 0633 에게 써큐시안 (혈행개선 오메가3...)을 구매 했는데 터지고 악취가나서 반품신청함. 지마켓 쿠폰이 한박스(1개월분)에만 적용되서 딸아이디로도 한박스 구매 총 2박스 사면서 한집이고 쿠폰적용으로 따로 구매했으나 합배송해도 됩니다 하고 샀는데 딸에게는 단순변심이라 억지쓰며 택배비6000원 뺀다해서 지마켓에 양쪽 불량 사진 다 보냈고 상담사가 판매자에게 전달하니 물건 회수후 환불해주다고 전달 받았음.그런데 물건회수를 안해감.그래서 늘 사던 파이토웨이 검색하니 그업체 없어짐. 나는 파이토웨이와 지마켓 믿고 구매 했는데 파이토웨이 사칭해서 혈액순환 식품을 판것도 이해안되고 배송은 바로 하면서 회수를 고의로 늑장 부리며 환불않는 저의가  너무 악질 같아서 소비자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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