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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모집 ] 광고대행 사기 및 환불처리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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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근주
  • 조회수 : 813회
  • 작성일 : 26-06-22 15: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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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11월14일 금요일
광고대행 1년계약 함
240만원(12개월치) 입금
14,15,16,17일 4일 동안 아무것도안하길래 18일에 해지요청및
환불요청 근데 위약금 및 활동했다며
110만원 빼고 130만원 입금하겠다며
말같지도 않은 답변함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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