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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근변호사사무실 ] 법률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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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수
  • 조회수 : 469회
  • 작성일 : 13-10-14 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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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2010년개인회생하려고변호사사무실에의뢰를하였음니다.그런데1년이지나고 기각되었다는연락을받았읍니다.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를찾아 신청하고 회복이결정되었읍니다.그래서 변호사비용을달라고했는데안된다네요....이리저리말다툼끝에그쪽사무장이 한달에10만원씩이라도3번정도 내가불쌍하다고 준다더니 그돈또한아직한차래도받질못하고서류랑인감도장또한받질못하고있어요 그래서사무실로전화한다고하면 절대로하지말라고하고날리를치더라고요..왜그런지는몰라도...환불처리가능한지요?..그래도몇십만원이라도받을려고 참고있다가 도저히가망이없는것같아서이리물어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변호사와 의뢰인은 약정을 통해 서로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변호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기울여 소송사무를 처리해야 할 것이고,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약정에 따른 보수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귀책사유 없이 소송당사자의 노력(예:합의, 소취하)으로 소송이 종료될 경우, 변호사 보수(착수금)의 적정성 여부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요된 시간과 노력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위임계약해지로 인한 착수금 환급 등 변호사의 채권채무관련 소멸시효는 3년이며 변호사로부터 착수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소송기록 등 제반사정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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