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피해 질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렌트카 피해 질문...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진승완
  • 조회수 : 1,897회
  • 작성일 : 12-03-03 10:48:34

본문

렌트카로 고속도로 1차 선에서 주행중에 오른쪽 앞바퀴가 터져 버렸습니다...그래서 간신히 차를 세운후 바퀴를 교체 받은후 일을 보고 차를 반납하는데..빌려준 렌트카 업체에서는 터진 바퀴 값을 100% 저보고 배상하라고 하더라고요...그래서 따졌더니..인상 쓰면서 양아치 처럼 행동하길래...목청 높이기 싫어서 타이어 값 중고로 3만원 물어 주고 왔습니다..정말 저는 죽을뻔 했는데..거기에서는 끝까지 자기 잘못은 인정안하고 그냥 그건 제가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거라고 끝까지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됬다는 식으로 몰고 가더군요...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다음번에 렌트하는 손님 안전도 문제 인것 같습니다...그리고 그 일로인해 정신적인 피해도 큽니다..정말 3만원 물어 준것도 억울하고..맘 같아서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고 받고 싶은데..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트가 이용시 바퀴가 터졌는데 고객에거 100% 배상하라하여 정말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상 대여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자손, 대인, 대물보험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차 보험은 차량을 임차하는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선택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렌트 계약 시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렌트 차량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불가능합니다. 렌트사업체에서 청구하는 수리비가 과다하면 타 정비소의 견적과 비교 후 과다수리비를 제외한 타당한 수리비만 보상하시면 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389 유통 최정연 2011-12-08
4388 기타 김미차 2011-12-08
4387 생활용품 이민지 2011-12-08
4383 유통 유해영 2011-12-08
4370 생활가전

처리

쿠쿠
윤은경 2011-12-08
4369 기타 이말효 2011-12-08
4368 기타 백송정 2011-12-08
4365 식음료 김수민 2011-12-08
4364 기타 김성곤 2011-12-08
4361 식음료 강유경 2011-12-08
4360 기타 엄현식 2011-12-08
4359 생활용품 김민석 2011-12-08
4358 자동차 윤현희 2011-12-08
4357 건설 오성일 2011-12-08
4356 기타 장현철 2011-12-08
4355 통신 조현진 2011-12-08
4354 생활용품 유선화 2011-12-08
4352 생활용품 유선화 2011-12-08
4350 통신 김형근 2011-12-08
4349 기타 안미정 2011-12-08
4348 digital 이철형 2011-12-08
4345 기타 박세연 2011-12-08
4344 통신 유정희 2011-12-08
4342 통신 이승일 2011-12-08
4340 기타 김현화 2011-12-08
4339 기타 안은정 2011-12-08
4335 생활용품 이민경 2011-12-08
4332 기타 강현수 2011-12-08
4327 통신 김수연 2011-12-08
4317 기타 김영석 2011-12-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