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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뉴대해판매회사 상품구매취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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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상의
  • 조회수 : 1,002회
  • 작성일 : 12-08-13 11: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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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8월6일자. 조선일보A19면 전면광고 에광고를보고냉풍기고급형 (\198,000원) 을주문신청을 하였습니다. 카드3개월할부결제.  그후8월 8일 전화가오기를고급형은 품절이니 보통형으로변경하라고요구하길래 ,
 고급형이 없으면 구매취소하겠다고하여, 취소하였습니다. 그후에(뉴대해판매회사)에 여러번취소확인 하였으나  상담원이전화( 1544 -5060 )를걸면 핸드폰번호와 이름을 물어확인하여 연락준다고 하고,연락도없고다시전화하면 상담원이 바뀌어 다시취소설명하면 똑같이 연락준다고하고 연락이없으니, 화가납니다. 좋은말씀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문광고를 보시고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방문판매방법등에 관한 법률 8조에 의해 청약철회 기간 14일이내 서면(내용증명)으로 의사 통보를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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