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업체의 변심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하은특송퀵 ] 특송업체의 변심을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미연
  • 조회수 : 657회
  • 작성일 : 13-02-22 15:54:25

본문

저희회사는 지난 3년간 오늘 고발하게된 특송업체를 꾸준히 이용해온 회사입니다.
쿠폰북을 이용해 쿠폰을 모아서, 오늘60회가 되어서 상품을 요청했으나,
100회가 되어야만 상품을 줄수 있다고 하며,
현재는 전화도 받지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사님들을 통해, 언제든지 상품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전해들었으나,
그업체의 사장은 100회가 되어야만 줄수 있다 합니다.

첨부되어진 사진을 보면,
20회부터,10회 단위로 언제든지 상품을 받을수 있도록 홍보를 해놓고서는,
이제와서는 100번을 채우라는건 그 특송업체의 욕심이 아닐까 합니다.

처음부터 쿠폰북을 통해 약속을 해놓고서는, 이제와서 줄수 없다하는데,
신뢰를 무너뜨린 이 특송업체를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특송업체의 쿠폰북 관련한 변심에 무척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40 기타 조형주 2011-12-19
5839 기타 정민 2011-12-19
5834 기타 송나연 2011-12-18
5830 생활용품 정소영 2011-12-18
5829 기타 박정민 2011-12-18
5827 기타 신선미 2011-12-18
5825 기타 한은주 2011-12-18
5824 기타 백은정 2011-12-18
5823 생활용품 황현정 2011-12-18
5814 식음료 홍미경 2011-12-18
5813 식음료 박지혜 2011-12-18
5806 기타 고광훈 2011-12-18
5800 생활용품 임동현 2011-12-18
5794 생활용품 이중정 2011-12-18
5793 자동차 조윤경 2011-12-18
5792 기타 이은경 2011-12-18
5791 건설 김성환 2011-12-18
5790 기타 임선화 2011-12-18
5789 기타 권혁근 2011-12-18
5788 기타 김유미 2011-12-18
5787 기타 김화연 2011-12-18
5786 식음료 박지혜 2011-12-18
5785 생활용품 곽병관 2011-12-18
5784 자동차 김정아 2011-12-18
5783 기타 ... 2011-12-18
5782 식음료 최성홍 2011-12-18
5781 생활가전 이언정 2011-12-18
5780 기타 한미숙 2011-12-18
5773 digital

처리

LG ...
이다겸 2011-12-17
5770 생활용품 김수영 2011-12-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