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 의무 법률 좀 만들어 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롯데카드 ] 고지 의무 법률 좀 만들어 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영선
  • 조회수 : 393회
  • 작성일 : 13-03-29 15:36:26

본문

카드 결제 대금 요청서를 보다가 카드 한도가 하향 조정 되어 있어서
카드사에 연락을 해 보았습니다

대금 납부일을 넘겨서 결제가 이루어 지다보니 한도 조정이 되었다는 답변을 들었고
저는 그런 사안은 본인에게 고지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그런 부분은 고지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연체일 하루만 지나도 문자에 전화에 죄인 취급하면서 카드 사용하다가 한도 초과로
당황하거나 창피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개인의 경제 상황을 갑자기 어렵게 하는

문제이기도 한데 어떻게 고지 의무가 없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보니 며칠전 위 내용으로 메일을 보낸 것이 있긴 하지만  안보내도 그만 이라는

대답은 정말 어이 없습니다

부디 신용 카드사의 이런 무책임은 법적으로 조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지 의무 법적으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837 기타 김민선 2011-12-30
7835 금융 김귀엽 2011-12-30
7834 자동차 정기용 2011-12-30
7833 통신 최영란 2011-12-30
7831 통신 최정우 2011-12-30
7829 통신 전태수 2011-12-30
7823 기타 이정자 2011-12-30
7822 자동차 조영신 2011-12-30
7815 통신 최정윤 2011-12-30
7814 식음료 이강현 2011-12-30
7813 통신 김승범 2011-12-30
7812 유통 순노영 2011-12-30
7809 건설 이상기 2011-12-30
7803 기타 이미루 2011-12-30
7797 자동차 양재성 2011-12-30
7790 통신 박승인 2011-12-30
7788 통신 임진하 2011-12-30
7776 기타 정지선 2011-12-30
7775 통신 이수정 2011-12-30
7771 금융 김윤희 2011-12-30
7761 기타 김도희 2011-12-30
7757 통신 최정희 2011-12-30
7753 통신 송유진 2011-12-30
7752 기타 김소라 2011-12-30
7751 기타 최영지 2011-12-30
7750 통신 김가영 2011-12-30
7749 식음료 김운숙 2011-12-30
7748 기타 김재은 2011-12-30
7747 기타 유명은 2011-12-30
7746 digital 김동하 2011-12-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