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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블리 방앗간 ] 불량의류를 되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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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유재
  • 조회수 : 379회
  • 작성일 : 13-05-02 12: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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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 방앗간이라는 의류 쇼핑몰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하시면나옵니다.)
 
-4월 30일 회사 문서수발실로 물건받음
퇴근  후 의류상태 확인.
1.상표없음
2.박음질이  엉망으로 되어있음
한쪽 소매 박음질이 물결 모양임
-5월 1일 반품 전화함, 안받음
근로자의 날이라 쉬는 줄 앎
-5월 2일 (오늘) 전화함, 안받음
문의 게시판에 휴대폰 번호남김.
바로 전화 옴.
전화하자마자 물건이 이상하면 당일 반품신청을 해야지 왜안했냐고 오히려 화를 냄.
그래서 10시부터 콜센터 운영한다면서 왜안받으셨냐고하니까 오전엔 업무를 안한다고 둘러댐.
그리고 오늘 당장 물건을 보내달라면서 오늘 보내주면 그옷을 일주일 뒤에나 되팔수있다며 화를 냄.
한마디로 지금 이 불량품을 또다른 누군가에게 되팔아안 하는데 지금 반품하면 일주일뒤에나 팔수있다는 말임.
그라고 덧붙여 어느 쇼핑몰이나 다 똑같다며 어느부분이 불량인지도 묻지않은채 계속 되팔아야 한다는 얘기만 반복함.

위의 상황이 이해가 되는지요?
소비자가 불량품을 받았을땐 어느부분이 불량인지,
또 왜 그런지 파악 후 처리방안을 설명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불량품을 되판다는 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보세지만. 이렇게 돌려 팔아도 되는겁니까?

또, 소비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않고 본인의 상업적 수단만 내세우며 감정적으로 소비자의 잘못으로 몰아쳐도 됩니까?
판매자는 서비스또한 업무 아닙니까?

판매자 자격이 없는 쇼핑몰에서 앞으로도 좋은 물건이 판매될지 의심스럽습니다.

경고나 가벼운 영업정지등 조치를 취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하자로 반송요청하셨는데 다시 되팔아야한다며 빨리 보내달라고 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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