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빌라 시설 관리로 인한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여기어때 ] 풀빌라 시설 관리로 인한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초희
  • 조회수 : 138회
  • 작성일 : 25-04-14 14:48:36

본문

풀빌라에 수영장 옆에 딸린 자쿠지(작은 욕조)가 들뜨더니 공중부양을 하더라구요.
그로인해 풀빌라 이용은 3시간밖에 못했고
숙박업체에서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10프로 환불을 들었는데 저희와는 의견차이로 환불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35만원 풀빌라요금에서 30~50프로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업체에서는 자쿠지가 서비스 개념이라 그걸 이용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않고 수영장도 이용을 안하지는 않지않냐고 실갱이를 벌였습니다.
여기어때 홈페이지에는 수영장과 자쿠지가 추가 사항이지 서비스라고 써있지도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여기어때는 확인중이라며 미루는 기분이 듭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시설 점유 관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안전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권리행사 하시기 바라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814 식음료 이강현 2011-12-30
7813 통신 김승범 2011-12-30
7812 유통 순노영 2011-12-30
7809 건설 이상기 2011-12-30
7803 기타 이미루 2011-12-30
7797 자동차 양재성 2011-12-30
7790 통신 박승인 2011-12-30
7788 통신 임진하 2011-12-30
7776 기타 정지선 2011-12-30
7775 통신 이수정 2011-12-30
7771 금융 김윤희 2011-12-30
7761 기타 김도희 2011-12-30
7757 통신 최정희 2011-12-30
7753 통신 송유진 2011-12-30
7752 기타 김소라 2011-12-30
7751 기타 최영지 2011-12-30
7750 통신 김가영 2011-12-30
7749 식음료 김운숙 2011-12-30
7748 기타 김재은 2011-12-30
7747 기타 유명은 2011-12-30
7746 digital 김동하 2011-12-30
7745 유통 오송 2011-12-30
7744 식음료 김지영 2011-12-30
7743 기타 키키 2011-12-30
7742 기타 최선기 2011-12-30
7741 통신

처리

**
최선기 2011-12-30
7736 식음료 유지영 2011-12-30
7734 식음료 유지영 2011-12-30
7726 식음료 파크 2011-12-29
7721 식음료 맥도날드 대박 2011-12-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