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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광에이엠씨 ] 가계약을 돌려주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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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성숙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25-05-09 13: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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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구경갔다가 동호수지정으로 100만 입금하라해서 하고 다시 생각하니 아니다 싶어 취소요청후환불처리 해달라고 했는데
한번입금하면 되돌려줄수 없다고 계속 돈을 돌려주시 않습니다
대광건설 본사에 전화해도 계속 담당연결해준다고 하고는 결국 모델하우스 직원이 전화와서 못돌려준다고 하고
아파트건설하면서 가계약금
서민의 피 같은 돈을 입금하면 못준다는게 말이 됩나요??
기업에 눌려 소비자만 피해를 봐야하나요
시급한 시간이라 급히 처리 꼭 부탁합니다
모델하우스 직원
강훈
010. 2345. 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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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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