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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동택배 ] 제품 분실로 인하여 보상처리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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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명
  • 조회수 : 1,715회
  • 작성일 : 25-07-31 09: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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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24년 11월5일 경동택배 (대구달성 다사 세천 1561점)에서 택배를 1박스 발송하였습니다.
거래처에서 제품 미배송으로 연락이 와서 택배를 조회결과 분실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원 발송지인 세천 1561점, 칠곡 물류센터, 경동택배 본사에서 서로 잘못을 미루기만 하고 현재까지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제품가격 (거래명세서 부가세 포함 120만원 상담) + 납품 지체금 및 손실금액 50만원 상다당 = 총 170만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으나 보험이 100만원 까지 이므로,,  그러면 100만원 이라도 보상을 해 달라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처리가 안됨.
이렇게 계속 서로 미루기만하고 시간을 끌다가 흐지부지 넘어가려는 것 같은데....  꼭 배산처리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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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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