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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우연팜) ] 품질 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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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효종
  • 조회수 : 2,443회
  • 작성일 : 25-09-18 15: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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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그람 내외의 질좋은 햇 곱창김을 중간유통마진없이 타사 같은 무게의 양품의 곱창김을 싸게 판매한다고 해서 3개 더 할인 구입. 수령후 먹어보니 그동안 타사 400그람 양품질의 곱창김과는 품질차이가 많이남. 워낙 곱창김을 생으로  멱는것을 좋아해서 그동안 다양한 품질의  많은 제품들을 먹 은 경험상 예전에 구매했던 등급 낮은 곱창김  품질이었음. 그래서 반품 및 결재취소 요청했더니 맛은 주관적이니 안된다고 함. 정중히 요청하고 긴 시간 얘기했지만 결국 소비자보호원에 과대광고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도 신고하려면 하라고 함.
.1번.2번은 기존에 먹던 완도산 곱창김.
3.4번은 신고한 업체의 곱창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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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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