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을 단순 배송기사의 잘못으로 실패후 재고부족으로 환불처리한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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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리 ] 새벽배송을 단순 배송기사의 잘못으로 실패후 재고부족으로 환불처리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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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광수
  • 조회수 : 513회
  • 작성일 : 25-10-17 09: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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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새벽배송으로 예정되어있던 닌텐도 스위치 2 [포켓몬스터 레전드 z-a]
새벽 4시40분 경 배송기사 미배송으로 처리되며 배송완료가 되었습니다
당일 오전 역시나 택배가 없는것을 확인하고 컬리측에 전화 문의 결과
돌아오는 답변은 첨부파일처럼 [공동현관 키패드 오작동] 으로 배송이 실패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통보 내용조차 소비자 기만으로 생각되는이유는 너무나도 평소처럼 정상작동하는
저희 집 공동현관이라는 사실입니다
후 고객센터의 연락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냈고 결국 그날 오후 본인들 퇴근할때까지 그 어떤 구체적인 피드백조차없었으며
다음날인 17일 09:35분경 재고가없다는 이유로 환불처리 도와준다고합니다
2주일전에 주문했고 2주동안 목빠져라 기대했습니다
주변기기도 모두 구입하고 본품만을 기다렸습니다
16일 오랜만에 휴무날이였습니다 15일 야간근무를 마치며 16일 새벽집에들어가며 기대했던마음이 한순간에 부서졌습니다
그러고선 상담 담당자분께서는 본인 권한 적립금 15000을 보상이라고 내놓으셨더라구요
상담이 친절하고 괜히 화내고싶지않아서 꾹꾹참으려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를 그냥 기만하고 조롱하는 투로만 들리고 보입니다
정작 환불을 진행해도 지금 제가 구입한 패키징 세트는 다른 플렛폼을 찾아도 품절&판매불가 중입니다 제가 또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고생해야할까요

미배송 처리한 배송기사 연락처하나 제공하지않는게 말이되는 부분인지
직원보호차 제공불가하다는거 인지합니다만 그럼저는 낙동강 오리알처럼 상담실에서 연락주길 기다릴수밖애ㅔ없는 저는 뭐가됩니까 하하
진짜 억울해서 눈물나오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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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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