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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 브라운도트호텔 평화광장 점 ] 소유지 주차비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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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진
  • 조회수 : 1,037회
  • 작성일 : 26-03-30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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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앞 주금지구역에 세운것도아니고
자기들호텔소유지란이유로 바로옆이 다이소를다녀온다고 40분가량 주차를 해놓은상태였어요
핸드폰을 깜빡차에두고 내려서 전화가 17번이온줄도모른상탁였구요
오후3시넘은시간이었는데 호텔이용고객도거의없는시간대였어요 물건사고나오니 경찰까지불러서
고래고래소리를지르며 저는 주차를하면안되는곳인줄모르고 세워돈건데 한시간이나세워둿다며
제차는 경차거든요 주차비30분당 만원이라고 한시간주차했다고2만원을결제하라고 난리를치는통에
제가 너무나도 큰잘못을한것처럼 도둑질이라도한마냥 막무가내로 소리지르고 막대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받은상태입니다
주차비 요금표도없었고
외부인 주차금지란 표기도없는 상태였읍니다
갑질호텔사장. 고발합니다
주차비 돌려받고싶고
주차요금 표 표지판 달게해주시고
다른분들도 피해없게 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경찰도 부르셨던덕 같이출동하셨던
주차비갑질에대학 무반응이었고. 차를타고 너무부당하단생각이들어 연락하셨던경찰분께 연락했더니
제전화도안받으시고 문자도보냈는데
답장도 없으셨어요 경찰두분도 고발합니다
하당파출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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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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