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수업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방문수업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희정
  • 조회수 : 1,753회
  • 작성일 : 12-02-14 14:36:43

본문

방문수업에 대해서 문의하는데요  마트에 갔다가 튼튼영어 홍보지에다 열락처를 기제해주고 나서 며칠후에 선생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작년 12월달이었는데 수업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듣고 괜찮겠다 싶어 생각해보고 연락 드리겟다고 했는데 일단 회원 가입부터 하라고 해서 어차피 아이 영어가 필요한거 같아서 작성을 해주고 수업은 3월달부터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교재랑 미리 가져오셔서 어차피 할거니까 입금하라고 해서 입금도 해주었죠 그런데  지금 수업을 못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못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어차피 회원가입이 된 상태라 환불이 안됀다고 하더군요  교재도 손도 안됀상태고 수업도 한번도 듣질 않았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 돼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의 영어방문수업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761 통신 이경준 2011-12-23
6760 digital 배은주 2011-12-23
6757 기타 구교민 2011-12-23
6756 유통 김경중 2011-12-23
6754 생활용품 김명옥 2011-12-23
6753 digital 장충열 2011-12-23
6751 기타 안지선 2011-12-23
6750 생활용품 이주현 2011-12-23
6748 기타 이은희 2011-12-23
6746 통신 김재환 2011-12-23
6744 기타 김은희 2011-12-23
6743 기타 박금우 2011-12-23
6741 기타 김원국 2011-12-23
6740 기타 박영희 2011-12-23
6739 기타 김중구 2011-12-23
6735 digital 윤희정 2011-12-23
6734 생활용품 정보경 2011-12-23
6733 digital 박경아 2011-12-23
6731 기타 서용남 2011-12-23
6730 기타 임윤희 2011-12-23
6729 기타 홍은식 2011-12-23
6728 통신 김영호 2011-12-23
6726 기타 김현지 2011-12-23
6723 digital 여은영 2011-12-23
6718 digital 왕성진 2011-12-23
6716 통신 김순열 2011-12-23
6715 digital 왕성진 2011-12-23
6712 digital 왕성진 2011-12-23
6705 기타 2011-12-23
6703 기타 김선봉 2011-12-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