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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참교출판 ] (주)참교출판(참교스터디)인터넷 화상 과외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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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성율
  • 조회수 : 386회
  • 작성일 : 14-04-10 09: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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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전에 광고를보고 인터넷 화상과외를 카드로 1년치 수업료 660만원을 결재하고 신청하였는데 과외선생 불성실한 태도에 재발방지 각서까지 썼음에도 약속이 이행되지않아 이틀만에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해지당시에 환불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대표이사 원장이라는 분은 처음 한번만 전화를 받고 지금은 수없이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않아 답답한 마음에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도 직원들에 한결같은 답변은 분통터지는 대답만 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을 하시는 분들중에 이런 파렴치한 사람이 있다는 것에대해 매우 분개하며 다시는 저같은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인터넷강의의 부실한 강의내용에 많이 실망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사이트에 고지한 내용대로 강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보상기준에는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계약내용이 불완전하게 이행 및 허위, 과장광고 여부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구두상 해결의지를 계속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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