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중 창문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테리어 중 창문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선경
  • 조회수 : 1,069회
  • 작성일 : 12-04-10 15:33:35

본문

작년 12월 중순
이사하기전 인테리어 중이었고 인테리어중 이사날이 맞지 않아 이사를 하게되었다
이사할때 엘리베이터가 없어 작은방 창문을 떼고 이삿짐이 들어왔다
창문뗀것이 공사 폐기물인줄 알고 인테이어에서 창문을 버렸다
지금 현재 창문이 없는 상태고 아직 배상을 받지 못했다
인테리어는 이삿짐에서도 잘못했다고 50%만 배상한다고 한다.
이삿짐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한다.
우리는 어디서 배상을 받을수 있나?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포장이사중 작은방 창문을 떼놓고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폐기물로 착각하여 창문을 버렸다니 어이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사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에 의거하여 이사 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의 피해 발생 시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이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실경우 두업체에모두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613 유통 조진흥 2011-12-22
6612 digital 장혜자 2011-12-22
6611 통신

처리

**
여숙희 2011-12-22
6605 기타 나은진 2011-12-22
6600 기타 이정순 2011-12-22
6595 기타 채송아 2011-12-22
6590 기타 moviesim 2011-12-22
6587 유통 명승문 2011-12-22
6586 기타 김규하 2011-12-22
6569 기타 김미숙 2011-12-22
6566 기타 송은지 2011-12-22
6564 digital 이동희 2011-12-22
6562 통신 이영미 2011-12-22
6559 기타 권혜선 2011-12-22
6552 통신 박미주 2011-12-22
6549 통신 강성재 2011-12-22
6546 기타 이창환 2011-12-22
6541 기타 송영지 2011-12-22
6536 기타 신동민 2011-12-22
6535 기타 메이 2011-12-22
6533 기타 하지윤 2011-12-22
6529 생활용품 전성수 2011-12-22
6528 생활용품 전성수 2011-12-22
6526 통신 오수석 2011-12-22
6525 기타 김병철 2011-12-22
6524 통신 김건우 2011-12-22
6523 기타 이정은 2011-12-22
6522 생활가전 윤세미 2011-12-22
6521 기타 주유라 2011-12-22
6520 통신 정상수 2011-12-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