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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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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효진
  • 조회수 : 1,268회
  • 작성일 : 12-05-06 10: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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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수용일 에 분당 서현동 268-6동호프라자 5층에 있는 오이시이 일본어 학원에 상담을 받고  6개월 에월수금 수강인데 화목금 교차수강도 가능하다는 조건에 책값 3권 포함인데 책도 아직 안받은 상태에서 590000원학원비를 등록했습니다.상담전에는 8명 이라고 했었는데 막상 수업에 들어가 보니 12명이나 되는 소인원이 아닌 대 인원이었구 알다시피 외국어는
소인원에 수강을 들어야 하는데 이건 무슨 시장바닥 같았습니다. 글구 학원강의도 별로길래 다음날 바로 환불 신청을 했습니다. 하루 강의 들은건 지불할 테니 제외하고 달라고요 근데 환불 담당자가
없다고 다음날 연락을 준다고 하더라고요,그리고 나서 전화가 온게 환불 담당자가 아닌 절 상담한 직원이
환불은 자기 학원 규정상 안된다고 하더니 다시 한달학원비중 3분의 1은 제외하고 준다고 하네요 한달 수강료가 12만원인데 하루 들었는데  4만원 제외하고 준다니 말이ㅣ되나요 글구 고객한테 소리지르며 상담학원  말도 안됩니다.(분당 오이시이 일본어 학원  서현동 268-6 동호프라자 031-707-2455)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원을 이용하시 던 중 수업서비스가 맘에 들지않아 환불을 요구하니 수강료의 3분의1을 제외하고 환불이 된다고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다음과 같습니다.
ㅇ 개시일 이전 - 이용금액 전액 환급임.
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일 경우는 다음과 같음.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이후 - 미 환급임.
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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