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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홍태
  • 조회수 : 1,142회
  • 작성일 : 12-12-04 09: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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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가 많으십니다.
LED홍보차를 주문제작하여 저렴한 가격에 주문에 했습니다. 계약다르게
주문된 차량은 형편없이 납기를 넘기고 제작도 정상적으로 부품과 모양과 자재 엔지니어등 전혀 기술력이 없는 사람으로 제작했으며 근 8개월정도가 되서야 제품이 나왔는데 모든 제품을 중고로 제작을 해놓았고 거기에 발전기 고장 기기 결함과 AS가 전혀 안되었고 최근에 차량구조변경이 계약서상에 하기로 되어있는데 업체가 미루어 해주껬다는 말로 계속하고는 결국 해주지 않아서 2대나 되는 차량을 소유주가 검사를 어렵게 구조변경을 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계약된 구조변경금액을 환불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우렁하고 협박조로 판매업체의 재고를 처리하는 수준으로 물건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돈을 줘야 제품을 만들수 있다고 해서 중도금 과 잔금까지 처리하고 나서야 납품받았는데 엉망이었습니다.
AS도 안되고 해준다고 말만하고 전화안받고
제3의 피해가 없어야 하겠으며 이런경우 구조변경비용과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 문제를 악덕업체의 휭포에서 꼭 해결을 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LED홍보차량 주문제작 요청하셨는데 중고로 제작해놓은 것과 더불어 기기결함 발생시 a/s도 되지않고있어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관련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a/s요청과 손해배상 청구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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