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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포제스 ] 가구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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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규
  • 조회수 : 359회
  • 작성일 : 13-01-16 11: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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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2월중순쯤 식탁, 쇼파, 화장대 및 아이들 가구를 구매 하였는데
아이들가구에는 가구전체에 기스가 너무 많이나서 업체에 전화를 했습니다.
사진찍어서 보내 달라고 해서 보내 드리고 반품해준다고 담당자랑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12월말부터 사람을 보낸다고 말만하고있으며, 통화하면 지방이라서 눈이와서 벌써두달째 계속 보내기만 한다고 그럽니다. 팀장이란 분이란 통화를 했는데 연락주겠다고 하면서 연락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들 가구 구입후 기스가 심하여 반송하기로 합의후 방문이 이루어지지않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에 대해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품교환이 가능하며 단, 소비자가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15일을 경과하였더라도 제품교환 요청이 가능하며 방문이 지연되는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방문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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