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동안 4백5십만원 넘게 불은 돈이 한푼도 못받는다고 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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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나생명 ] 5년동안 4백5십만원 넘게 불은 돈이 한푼도 못받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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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환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3-01-17 13: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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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40대초반의 가장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너무 억울하고 화가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7년4월2일에 부친명의로 라이나생명 ok실버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사망시에 1천만원을 받을수 있는 그런상품인데 없는 형편에 나중에 장례치를때 목돈이 될까 걱정되서
가입했습니다.  매달 보험료는 아들인 제계좌에서 자동이체로 5년간 불입하였습니다
계속 보험료 불입하던중 경제적상황 악화로 2012년5월납입 이후로 보험료 불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조금 나아져서 다시 보험재개를 요청하니 이미 실효됐다고 안된다고 하네요. 또는 일부라도 해약환급금
요청을 하니 그것도 안된다고 하네요. 단 푼도 환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세상에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돈이 남아돌아서 5년간 4백5십만원이 넘는돈을 불입했겠습니까?
아무리 보험회사에 이득이 되도록 약관을 만들고 알아들을수 없도록 빠른말로 녹음했다고 하지만,앉아서
생돈 4백5십만원 넘게 잃는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이에 하소연하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  부디 소비자보호기관으로서 소비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길을 찾아주십시요.
불입원금을 다 받는것도 아니고 일부라도 해지환급금을 받고 싶으며, 아니면 계약재개라도 하고싶습니다
빠른 조치당부드리며 연락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보험 가입후 개인사정으로 보험료를 미납하셨더니 실효가 되고 환급이 불가하다고하여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보험료 연체 시 보험료 승인이 되지 않으므로 납입한 보험료 환급은 불가합니다. 보험료는 2개월 연체 시 실효가 되며, 실효 사실은 보험사에서 계약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기관인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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