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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진 ] 계약해지 이후 인출된 금액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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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화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3-03-02 17: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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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가게에 cctv를 설치하고 사용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폐업을 하게 되면서 보안업체에 위약금을 물어주고 2012년 10월 24일 계약을 해지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월 통장을 확인해 보니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용료가 인출된 것을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착오가 있었다며 바로 해결해 주겠다고 하더니 2월 25일에도 또 인출이 됐으며 담당자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sk텔레콤 pointcom 서비스 계약서라고 돼있고 통장에서 인출된 업체는 우진cctv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나와 있는 곳에 연락을 했더니 담당자도 없는 사람이고 고객으로 등록도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군요..통장에서 인출된 업체의 주소는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07-1,4층 02)488-9120으로 되어 있는데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지하신 cctv요금이 계속 인출되고 있어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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