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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가리 문구점 ] 투니랜드 소비자요청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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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만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3-03-06 11: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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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1일 투니랜드싸이트에 틴캐쉬 만원을 충전하였으나금액이 충전되지않아 반환청구요청을 한달가까이 하였으나 상담원강삼기  팀장 이 인혜 이두사람은 소비자에게 요구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핑게만 대고 한달가까이 해결을 않해주고 있어서 부도덕한 업체투니랜드를 고발합니다.조속한 해결부탁합니다 업체번호1566ㅡ  2226입니다
30번이상정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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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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