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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근 법무사 사무 ] 법무사사무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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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선
  • 조회수 : 535회
  • 작성일 : 13-06-16 13: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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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회생진행 건으로 위 사무실 사무장님과 면담후150만원을 주고
진행을 했습니다
일년이 다 되어가도록 개시 결정도 나오지 않고
사무장이 추가비용 발생되었다면서 그 금액을 사무장 본인 계좌로
입금을 하라더군요
그래서 추가비용 입금을 왜 개인 통장으로 입금 하라하는지
이해되지않는다 하고는 추가입금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제사건은 그냥 방치된체로 있어 제가 단독으로 진행 하겠노라 하였고
150만원 발생된 금액중 송달료와 증명서 발급시 사용된 비용 제외한 100만원 가량을
환불 받으려고 전화를 했으나 여직원이 일방적으로 법무사님을 바꿔주지않고 기피하는 모습이였습니다
저와같은 사례들이 많은데도 불구 하고 그대로 진행하거나 또는 돈 사기당했다 치고 말지 라는
말들을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큰돈을 어렵게 구해서 회생을 진행 한건데 이런 금쪽같은 돈을 날릴수는 없기에
신고 합니다
제발 돌려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법무사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무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때에는 협회가 정하는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을 진행 번호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하도록 법무사규칙 제34조(영수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불 관련하여 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 경우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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